본문 바로가기
쿠알라's 경제이야기

난방비지원금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총정리 (+홈페이지, 지원대상, 잔액조회)

by 쿠알라의 잡동사니 2023. 2. 20.
반응형

난방비지원금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총정리

저녁만 되면 아직은 추운 날씨로 조금씩은 난방을 돌리고 있는데요. 최근 폭등한 난방비로 인해서 일반 서민뿐 아니라 취약계층까지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난방비 지원금인 에너지바우처를 통해서 난방비를 지원받는 방법이 있어 지원대상과 신청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경제적 부담 등으로 인해서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게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 필요 에너지의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01

 

2.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은?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의 특성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소득기준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입니다. (※ 주거와 교육급여에 경우에는 22년도 한시적 적용대상)
  • 세대원 특성기준으로는,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이 다음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1. 노인 : 65세 이상
  2. 영유아 : 만 6세 미만
  3.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4. 임산부 : 모자보건법상 임신중이거나 출산후 6개월 미만인 여성
  5. 중증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을 가진 사람
  6. 희귀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을 가진 사람
  7.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난치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의2]을 가진 사람
  8.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3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9.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 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3. 에너지바우처 지원내용 및 방법은?

 

  • 지원내용 

여름인 7월부터 9월까지는 전기 요금 차감을, 겨울인 10월부터 이듬해 4월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이용권)를 세대원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 지원방법

에너지바우처는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용카드(기명식 선불카드와 유사한 형태) 방식의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요금 차감은 신청 시, 신청자가 차감을 원하는 에너지원의 고객번호(납부자번호)가 필요함. 

* 국민행복카드는 신청 후, 신청자가 은행 또는 카드사에 직접 문의·발급해야함. 

 

 

4.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은?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 22년 5월 25일 ~ 23년 2월 28일

신청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빨리 신청하셔서 난방비 지원받으셔야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1.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에너지바우처 검색

 

에너지바우처 신청하는 방법 1

 

2.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기 클릭하기

 

에너지바우처 신청하는 방법 2

 

 

5. 에너지바우처 잔액 조회는?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는 바우처 신청했던 복지로 홈페이지가 아닌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잔액확인하기 : 에너지바우처홈페이지 > 사용안내 > 잔액조회 > 성명, 생년월일, 주소 모두입력 > 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하는 방법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바로가기

 

 

 

반응형

댓글